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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9 · 생산일 2005.11.03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합병 등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각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 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한 경우 등「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같은 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같은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