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범위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255, 2006.0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255, 2006.09.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공매 범위에는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공매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다른 강제경매 범위에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