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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여부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7 · 생산일 2005.04.22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요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으나, 당해 소형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은 동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소형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