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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5 · 생산일 2004.12.14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