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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5 · 생산일 2005.04.29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매출채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 및 집행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지급부도로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 및 집행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