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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8 · 생산일 2008.01.15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지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