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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여부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9 · 생산일 2008.04.29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1062,2002.8.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