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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문서번호 제도46015-11223 · 생산일 2001.05.23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