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민사집행법’ 찾기

세법 해석례

감자(30:1)된 경우 및 파산선고 후 출자전환분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문서번호 서삼46015-12272 · 생산일 2002.12.31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등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8, 2000.01.0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 2000.01.06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내용의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