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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주택의 중과세 제외 및 감면 여부

문서번호 재산세과-3487 · 생산일 2008.10.27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양도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나 당해 주택이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중과되는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이 적용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나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중과되는 것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