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회신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