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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비수도권 주택 중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주택 해당여부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62 · 생산일 2009.03.17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요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님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