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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문서번호 법인세과-1004 · 생산일 2009.03.11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의 외상매출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