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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법원의 유효한 전부명령에 해당하는 지

문서번호 징세과-520 · 생산일 2009.06.04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인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인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