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의 체납으로 1986.01.21 압류등기한 (주)○○흥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87.04.03 법원의 판결(사건번호86가합2943)에 의해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의 목적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부존재하니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회신
국세의 체납으로 1986.01.21 압류등기한 (주)○○흥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87.04.03 법원의 판결(사건번호86가합2943)에 의해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의 목적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부존재하니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