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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판매업자의 주차장 대지 및 건물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법인46012-813 · 생산일 1993.03.31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 후단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나목에 의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 통 규정 후단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