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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판매업자의 주차장 대지 및 건물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법인46012-813 · 생산일 1993.03.31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요지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 후단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나목에 의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 통 규정 후단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