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