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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매입세액 대손여부

문서번호 부가46015-4600 · 생산일 1999.11.17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