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 조 제3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대손금은 5년간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대손금은 5년간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