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함
회신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지방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함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함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지방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