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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문서번호 법인세과 - 713 · 생산일 2009.06.12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