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 2009.2.4. 이후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양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 및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41, 2010.4.13.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가 2009.2.4. 이후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양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 및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41, 2010.4.13.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