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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받은 만기보유 특약 용지보상채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문서번호 재산세과-376 · 생산일 2012.10.15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이 체결된 보상채권으로 받은 경우로서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여 보관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보상채권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보상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라 해당 보상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보관하던 중 피상속인이 만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보상채권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