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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받은 만기보유 특약 용지보상채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문서번호 재산세과-376 · 생산일 2012.10.15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이 체결된 보상채권으로 받은 경우로서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여 보관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보상채권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보상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라 해당 보상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보관하던 중 피상속인이 만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보상채권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