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