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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자가 특수관계법인인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와 거래시 매출액 제외 여부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29 · 생산일 2013.12.24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 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

회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이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시설 사용료,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비율 계산시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