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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광역급행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경정청구 및 가산세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0430 · 생산일 2015.04.19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요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 내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 내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