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민사집행법」 제128조 따라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민사집행법」 제128조 따라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민사집행법」 제128조 따라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민사집행법」 제128조 따라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