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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의 의미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757 · 생산일 2015.06.12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민사집행법」 제128조 따라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민사집행법」 제128조 따라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