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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041 · 생산일 2018.09.13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회신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