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찾기

세법 해석례

초과배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95 · 생산일 2019.06.21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4, 2019.6.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4, 2019.6.18.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에게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제2안)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