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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1 · 생산일 2019.07.22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 수행을 위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 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포함한 총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인‘어촌뉴딜 300사업업무 위·수탁 협약(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위·수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수수료가 공단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