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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0 · 생산일 2020.05.28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