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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평가기간 밖 1개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가능한지
문서번호 기준-2021-법무재산-0250 · 생산일 2022.08.02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요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을 인용한 경우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2022.07.25.
[질의내용]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제1안)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을 인용한 경우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제2안)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만 존재하므로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