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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훼손지 정비사업을 행위허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위한 토지 교환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357 · 생산일 2023.06.08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훼손지 정비사업을 행위허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위한 토지 교환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훼손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간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