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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1240 · 생산일 2021.06.11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세율 및 세액】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 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3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