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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LED조명등 교체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부가-0130 · 생산일 2026.03.25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요지
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회신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 역사 대합실 및 승강장에 설치된 LED조명등(면조명)을 신규 LED조명등(직관형)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