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양권을 상증법§61③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분양권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프레미엄은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 위치, 용도(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레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산정하여야 함
회신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경우 프레미엄은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레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