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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거제시 · 공포번호 1290 · 공포 2015.10.01 · 시행 2015.10.01 · 개정 제정 · 담당 민생경제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