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강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강화군 · 공포번호 2280 · 공포 2016.05.16 · 시행 2016.05.16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문화복지국 환경위생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 계획 및 분리보관용기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기준 미준수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 품목으로 정한다.
1. 종이류
2. 병류
3. 캔류(주석ㆍ알루미늄 구분)
4. 금속류
5. 플라스틱류
6.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
① 군수는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에 대한 기준, 수거함의 색상, 규격, 재질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수거함의 총량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거함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설치 타당성 등을 사전 협의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전 검토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 적정 여부 : 폭 15미터 이상 간선도로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 민원 발생 우려지역은 제외
2. 기존 수거함 거리 100미터 이상유지
3. 수거함 색상, 규격, 재질 적정 여부
4. 사유지인 경우 사전 주민 동의서 등
④ 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점용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ㆍ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의거 설립된 단체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처리
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를 위한 순찰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수거함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날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지정을 해지할 때도 이와 같다.
⑦ 수거함의 설치와 관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 해지 및 강제조치 등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16]
제6조(재활용 수집 장려금의 지급)
① 군수는 재활용품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 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관할 구역의 공공기관과 군부대 및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 이행
2.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실시
3. 그 밖에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8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른 재활용 사업자에게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관할 구역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관련자에게 보고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5.16.>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 14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2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 31. 조례 제2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80호, 201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