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지자체 경기도 · 공포번호 5552 · 공포 2017.04.12 · 시행 2017.04.12 · 개정 제정 · 담당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내 시·군을 말한다.
2.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조합을 말한다.
3. “원품사용업체”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접경지역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경지역의 특성과 군부대 수요에 맞는 우수한 농·축·수산물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 시·군, 군납조합, 군부대 등과의 협력을 통한 군납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직거래 판매전 운영 등 홍보·판촉에 관한 사항
4.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산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접경지역에서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적인 접경지역의 특성과 군부대 수요에 부합하는 신품종 개발 및 시범 육성
2. 비닐하우스·농자재 등 생산시설 지원
3.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을 위한 영농기술 보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군납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 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군납 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군부대의 수요에 대응하는 농·축·수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시·군, 군납조합, 군부대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군납 환경 및 군납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납품실적이 우수한 군납조합 및 지정품목 대상인 농·축·수산물 생산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판로 확대) 도지사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이 적정한 가격에 납품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공시설·저온시설·저온차량 등 시설의 설치·개보수 등 지원
2. 경기도 산하기관, 대규모 군납업체, 초·중·고등학교 등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한 판로 확대
3.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등을 통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및 원품사용업체 상품 홍보·판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