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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가평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지자체 경기도가평군 · 공포번호 1346 · 공포 2017.07.10 · 시행 2017.07.10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상수도사업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공"이란「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군의 도급공사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신청)

①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 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른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때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공고에서 정한 구비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2.11.5]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기간)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급수지역의 면적, 급수전 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신청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④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2.11.5]

제5조(지정 제외) 제16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본조 전문개정 2012.11.5]

제6조(지정서 발급)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2.11.5>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11.5>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11.5>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7.10.>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4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 취득자 <개정 1999.1.21>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 정한 자 <개정 1999.1.21>

제9조(종업원 신고) 대행업자는 당해 업체에 시공기술자를 두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제10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1.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경우 <개정 2012.11.5>2.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3.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의 업체에 변경이 있을 경우 <개정 1999.1.21, 2012.11.5>4.그 밖에 이 규칙 및 군수가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사유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 지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제11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2.11.5>1.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공사포함)에 따라야 한다.

2.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군수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2.11.5>3.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12.11.5>4.공사현장에서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공사현장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6.공사가 완료되어 급수 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경우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급수용구를 파손하거나 급수에 지장을 주면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2.11.5]

제13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대행업자는 시공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당해 공사의 시공을 시정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2.11.5>

제14조(사용자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칙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군수로부터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시공업자 지정 취소등)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한다. <개정 2012.11.5>1.삭제 <1999.1.21>2.제4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3.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5.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휴업을 하였을 때6.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자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11.5>7.시공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개정 1999.1.21>8.제15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9.이 규칙에 따른 모든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10.그 밖에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7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행업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행보증금은 대행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이행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일천만원으로 하되,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④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급수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⑤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반환한다.[본조신설 2012.11.5]

제18조(보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2.11.5]

부칙

부칙 <197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시공기술자의 자격증 소지자는 이 규칙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0.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수도대행업자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군수로부터 상수도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는 이 규칙 제4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을 구비하고 지정갱신을 받아야 한다.부칙 <개정 2009.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전에 지정된 대행업자 지정기간은 종전의 기간에 따른다.부칙 <2016.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0. 제1346호>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