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고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고성군 · 공포번호 2374 · 공포 2017.11.09 · 시행 2017.11.09 · 개정 전부개정 · 담당 산업건설국 건설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기간에 따른 산정방법은 각 호에 따른다. 다만 1호의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1년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 × (월/12)2. 1월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 × (일/365)
③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허가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터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변상금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그 해에는 그 허가 시, 그 다음 연도는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만,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6개월 이상 채취하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의한 이자를 붙여 연 6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기타의 경우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해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고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등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9. 조23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