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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지자체 경기도 · 공포번호 5813 · 공포 2018.01.11 · 시행 2018.01.11 · 개정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및 자율적 하천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하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하천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포함한 하천부지 내 각종 불법행위의 감시 및 신고

2. 법 제72조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업무보조

3.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4. 하천의 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활동

5. 하천환경보전관련 행사에 적극적 참여

6. 하천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수렴 및 계도

7.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8.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친환경하천의 보전ㆍ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개정 2013.8.5.>

제3조(위촉 <개정 2013.8.5.>)

① 도지사는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해당 하천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우선으로 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5.> <개정 2018.1.11.>1. 하천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 또는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2.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3.8.5.>3. 해당 시·군의 하천관련 환경시민단체나 그 밖의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친환경 하천 보전 및 관리, 생태하천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도지사는 각 시·군별 명예감시원 활동구역을 지정하고, 각 활동구역별 5명 이내의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5.>

제4조(위촉 해제 <개정 2013.8.5.>)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예감시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8.5.>1. 임기만료가 되었거나 위촉받은 자가 위촉해제를 요구할 경우

2. 명예감시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3.8.5.>3. 특별한 이유 없이 활동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개정 2013.8.5.>4. 하천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5. 보상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다만, 보상금 없이 자발적 하천환경 보전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명예감시원으로서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임기)

①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5., 2018.1.11.>

② 제4조에 따른 위촉 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5.>

제6조(교육)

① 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하천환경 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명예감시원은 그 사유를 밝혀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제7조(위탁) 도지사는 친환경하천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친환경하천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5.>

제8조(보상금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친환경하천 보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1년마다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활동구역과 명예감시원에게「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8.5.>

제9조(배치) 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을 해당 시ㆍ군에 배치하여 「하천법」제72조에 따른 하천관리원 등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한다.[본조신설 2013.8.5.]

제10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보고) 시장ㆍ군수는 제2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활동사항 관리 및 조치결과를 매 분기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8.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5.>

부칙

부칙 <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