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포번호 2045 · 공포 2018.04.04 · 시행 2018.04.04 · 개정 제정 · 담당 주택토지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도지사가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사무국의 담당사무)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보고서 작성
2. 조정안 작성에 필요한 법리 검토
3. 조정안 및 조정서 초안 작성
4. 조사관이 담당하는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5.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조정신청의 접수
2.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민원의 안내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조정당사자의 의사확인
5.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6.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수수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주4.3사건 희생자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