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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지자체 (구)광주광역시교육청 · 공포번호 00602 · 공포 2018.09.13 · 시행 2018.09.13 · 개정 제정 · 담당 감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제·개정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및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안동의: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의견

2. 개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3. 철회: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규칙, 훈령(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평가기준) 감사관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검토한다.

제5조(평가요청)

① 입법안을 제출하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기초자료를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까지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명시하여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요청할 때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

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입법예고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보고)

① 부패영향평가담당자(이하 “평가담당자”라 한다)는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 및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평가서를 작성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주요 정책결정사항으로서 평가결과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나 철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는다.

③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제8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소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관은 재평가를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에 대해 전문가, 관련 공무원 및 단체와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친다.

④ 평가담당자는 재평가 결과를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결재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9조(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서 형식의 문서로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602호,2018.9.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