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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군포시 도시교통 정비지역 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군포시 · 공포번호 1551 · 공포 2018.10.08 · 시행 2018.10.08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교통행정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지역의 지정)

①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의 적용지역은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