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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여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부여군 · 공포번호 2538 · 공포 2019.06.27 · 시행 2019.06.27 · 개정 전부개정 · 담당 건설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사용료 등”이라 한다)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점·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사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사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사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사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사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사용료 등의 감면)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사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점·사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에 의거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사용료 등의 부과)

① 점·사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연도 3월까지 부과한다.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사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점·사용료 등의 징수)

① 점·사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

2. 부당하게 징수된 사항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② 군수는 허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점·사용료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 및 업무의 위임) 군수는 점·사용료의 징수 및 점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