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거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거제시 · 공포번호 1700 · 공포 2019.11.18 · 시행 2019.11.18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민원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2., 2019.11.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를 적용받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 관련 업무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업무
3. 주민등록 관련 업무[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9.11.18.]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2019.11.1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10.12>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2019.11.18.>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9.11.18.>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2019.11.18.>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2019.11.18.>
② 시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2019.11.18.>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0. 12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