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강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공포번호 2463 · 공포 2019.12.19 · 시행 2019.12.19 · 개정 제정 · 담당 민원봉사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발급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는 최저 5,000만원 이상
2.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는 최저 1억원 이상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조례 제2463호, 2019. 12. 19.>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진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강진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