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강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공포번호 2469 · 공포 2019.12.19 · 시행 2019.12.19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안전건설국 안전재난교통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3.12.11.>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 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② 흙, 돌, 자갈 등 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2기분 납기인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로 하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하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은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제7조(수수료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는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준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9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