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가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가평군 · 공포번호 2806 · 공포 2020.05.06 · 시행 2020.05.06 · 개정 제정 · 담당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3. “무장애 시설 인증”이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3. 군에서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
4.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5. 군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군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10조에 따른 가평군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
2.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 계획
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계획
4. 무장애 도시에 대한 군민 인식 개선 및 홍보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상징물)
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슬로건과 상징물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로고, 캐릭터, 심벌마크 등으로 한다.
③ 상징물은 무장애 도시 관련 사업, 행사, 인증서, 응용상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무장애 시설 인증)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장애 시설 인증 신청이 있을 시 제10조에 따른 가평군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의 인증심사를 거쳐 무장애 시설임을 인정하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시설물에 대한 인증 신청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할 수 있다.
③ 무장애 시설의 인증기준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8조(무장애 도시 조성 지원)
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보수 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실적 평가) 군수는 연도별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가평군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 주요시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도시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무장애 시설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23.>1. 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4. 그 밖에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부진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본인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ㆍ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법인)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장애 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가평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개인, 단체 등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개정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